수탁기관 계약관리 만료 따른 직원 계약 해지 해명

▲서재성(왼쪽 두번째) 문화예술과장이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직영 전환 과정에서의 직원 부당해고 주장 등에 대한 청주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주시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13일 청주백제유물전시관(전시관) 직영 전환 추진 과정에서의 직원 부당해고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시관 직영 전환 논란과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는 올해부터 전시관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이유로 수탁기관인 청주문화원의 인사관리 부실과 전시관 직원 간 갈등 등 운영상 문제점을 들었다.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시 관계자는 “위·수탁관리 종료에 따른 직영 전환으로 기존 근무 직원과는 계약기간이 끝나 해지된 것이지 부당해고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전시관은 시 소유지만, 관리·운영권을 보장한 수탁기관과 근로계약을 한 직원과 시의 고용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 근거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청주문화원장과 체결한 임용계약서와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를 들었다.

그러면서 “편의시설 보수와 최신 연출 기법을 활용한 전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직영 전환을 계기로 시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직영 전환에 따른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토로하는 한영희 전 학예사는 지난달 6일 기자회견에서 “청주문화원은 전시관 재산 관리만 수탁했을 뿐 고용관계까지 승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계약 주체와 4대 보험 가입사업주, 급여지급 주체 모두 전시관으로 돼 있다”며 “15년간 근무한 학예사를 하루 아침에 해고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이현주 청주시의원은 지난 10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전시관 직영 전환에 따른 부당해고 주장에 힘을 실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청주문화재단이 운영한 전시관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청주문화원이 수탁 운영했다.

지난해 말 청주문화원과의 위·수탁관리 종료에 따라 시 소속 2년 계약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8급 상당) 학예사 신규 채용 공고를 낸 시는 오는 14일 면접을 거쳐 18일 채용 예정이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