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감곡면 미미쿠키 영업장 간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팔아 공분을 산 음성군 소재 ‘미미쿠키’ 대표가 석방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 금액 일부를 환불했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을 위임받은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18일부터 같은 해 9월 17일까지 943차례에 걸쳐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수법으로 3천489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군 감곡면에서 ‘미미쿠키’를 운영하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지자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부인 B(33)씨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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