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증평군은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2개가 추가됐다고 9일 밝혔다.

증평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다. 2018년 도내에서 증평군이 처음 시행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군민안전보험은 도의 지원이 더해져 지난해 12개던 보장항목이 14개까지 늘었다.

추가된 항목은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등 2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강도 ▲농기계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는 전년과 같이 보장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보장도 이어간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고 400만~1천500만원으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은 지역 주민 3만7392명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 764명을 포함한 총 3만8156명(지난해 연말 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가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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