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 속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변재일 “후속방안 마련”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이에스지청원의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강유역환경청이 극심한 주민 반발에도 불구,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청원)은 3일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동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강환경청이 이에스지청원에 재보완을 요구한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데다,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원 사전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서둘러 ‘조건부 동의’를 내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불편을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후기리 소각장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을 달아 금강환경청이 이에스지청원의 소각장 신설을 수용한다는 의미다.

▲변재일 국회의원. ⓒ충북뉴스

금강환경청의 이번 결정으로 주민 반발에도 불구, 오창 후기리 소각장 건설사업 추진은 사실상 가능해졌다.

금강환경청이 내건 단서조항은 ▲환경영향 저감 방안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사업계획 반영‧시행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책 마련 ▲사후환경영향조사로 위해도 기준이 초과될 경우 추가 저감방안 수립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 등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로 후기리 소각장 건설사업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거쳐 청주시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 

변 의원은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금산군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최종 승소한 사례를 법률적으로 분석하는 등 후기리 소각장 후속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용역 결과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 청주시의 행정 재량권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다면 소각장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각장 건립에 반발해 온 주민들은 조건부 동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금강환경청 앞 집회 등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스지청원은 후기리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165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하루 처리용량 500톤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