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괴산군보건소(소장 김금희)는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만료일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4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식품영업자 및 종사자 등은 건강진단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소는 2월부터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7일 전에 ‘OOO님의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은 2020년 O월 O일입니다’란 문자메시지를 송부, 제때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해 문자메시지 수신 정보에 동의해야 한다.
안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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