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증평군은 법제 분야의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 입법예고 알림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청자에게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의 제명‧입법예고 기간 등을 문자로 알려주는 것이다.

자치법규 입안과정에 주민 참여를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법규 마련이 가능하다.

특히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제‧개정을 막고, 이해관계인과의 사전 의견 조율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법인‧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법무규제개혁팀(043-835-3143) 또는 읍‧면 총무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군청 홈페이지(https://www.jp.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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