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음성군의 발 빠른 대처로 개인에게 팔릴 뻔한 5천 만원 상당(감정가 기준)의 도로 용지를 되찾게 됐다.

27일 군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삼성면 군도 2호선에 속한 도로 2필지(1천341㎡)다.

1995년 개설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이 도로는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하지 못한 상태로 작년에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돼 지난 13일 한 개인에게 낙찰됐다.

이후 낙찰자가 군청에 해당 토지의 보상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군은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됐음을 확인했다.

이중보상은 불가한 만큼 군은 낙찰자에게 경매 매입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신속히 접수할 것을 안내했다.

또 과거 보상금이 지급된 도로용지임을 소명하는 내용의 매각절차 중지 협조요청 공문을 법원에 긴급 송부해 법원으로부터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아냈다.

군은 “자칫 제3자에게 팔렸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함은 물론, 다시 매입하기 위해 막대한 군민 혈세를 재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기존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막연하게 보상을 바라고 최종 낙찰 받을 뻔한 사람의 억울한 금전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뒀다”고 덧붙였다.

군은 해당 토지에 대해 즉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군은 과거 보상 절차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보상금 지급 후 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공공용지를 찾아내는 권리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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