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이명호 기자) 청주시가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청주시 소재 주택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다.

지원비용은 1가구당 20만 원(저소득층 50만 원)으로, 지원수량은 250대(일반 200대, 저소득층 50대)다.

시는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 지원 수량을 늘릴 계획이다.

저녹스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재이용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일반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해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기후대기과(043-201-465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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