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속터미널. ⓒ청주시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일각에서 제기한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시는 22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한 청주시 입장’이란 보도자료에서 “고속터미널은 2017년 1월 매각 입찰공고를 거쳐 현 청주고속터미널에서 일반경쟁입찰 최고가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낙찰가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 매각 예정금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터미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터미널부지 매각 당시 시가 20년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을 내걸고도 이를 어기며 상업시설로 용도를 바꿔줬다는 부분이다.

▲청주고속터미널 전경. ⓒ청주시

시는 “터미널 시설 및 운영 등 본래의 용도지정 목적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에 있어 법률 위반사항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11월 감사원 감사 결과, 고속터미널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에 위법함이 없다고 결론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특히 “터미널 매각과 용도변경은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청와대 개입이나 외압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전날 국회에서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인물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또 언론사 출신의 한 유튜버는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을 제기한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방송을 하다 터미널 사업자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해당 동영상은 유튜브로부터 경고를 받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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