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를 예비하거나 음모해도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범죄행위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여고생 강간 모의나 몰래카메라 범죄 준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성폭력 예비·음모단계에서 범죄행위가 적발된 경우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강간살인,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촬영 등 성폭력을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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