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이 대표발의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6일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7월 대표발의 한 수소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이다.

제정안 심사과정에서 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 관리 규정도 추가됐다.

앞서 체육계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해 2월,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수소법 통과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탄소에너지 중심 사회에서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인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체육진흥법 통과에 대해선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아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