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충북지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된다.
1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25곳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 기간 최대 2시간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는 할 수 없다.
주차 허용구간 외 주·정차나 소방용수시설과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구간에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충북청은 주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 입간판, 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한시적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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