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인 이른바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에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 보조금의 부당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유치원 부정회계 문제를 막기 위해 추진됐으며, 발의 448일 만인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 교육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의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유치원 설립·경영 자격 법제화 등이 반영됐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해당 법인 운영 유치원장 겸직 금지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사적 용도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내용이 있다.

학교급식법은 유치원도 학교 급식 관리 대상으로 포함,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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