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21대 국회의원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15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인 16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또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과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과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의 출마는 제외한다.

충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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