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10년 연속 사업을 수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충주상의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취업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이 가입 대상이다.

3년형은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기업이 대상이다.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천600만원을 받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천만 원을 받는 ‘3년형’이 있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가입신청기간이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 신청으로 연장됐다.

임금상한도 월 350만원 이하로 낮아졌고, 12개월 이내에 이직 시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 연 3회 이상 임금 체불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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