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회의원(청주상당)은 14일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의원 30여명이 발의에 동참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무부장관이 되려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고, 당적을 상실했다면 3년이 지나야 법무장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장치인 셈이다.

또 당적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장관은 3개월 이내에 사임하거나 해임하도록 부칙으로 정했다.

정 의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법무장관 임명을 미연에 방지해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최근 취임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첫 적용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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