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13일 지방소득세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 세입을 늘리는 지방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여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국세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증세로 인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2018년 1월 이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성안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자체 수입이 늘어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방분권이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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