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허용 시장은 육거리종합시장을 비롯해 북부시장과 가경터미널시장, 두꺼비시장, 복대가경시장 등 전통시장 5곳과 농수산물시장 주변 도로다.

허용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이다.

시장별 도로주차 허용 구간은 ▲북부시장(서원목재~우암사거리, 우암사거리~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양쪽도로) ▲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옛 탑웨딩홀, 금석교사거리~옛 연합신경외과 양쪽도로)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양쪽도로) ▲두꺼비시장(옛 한마음약국~한마음1차 아파트 양쪽도로) ▲복대가경시장(유니온베이~굿모닝삼성치과 양쪽도로) 등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전통시장 일부구간은 설 연휴(4일)에만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허용구간 외에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과 인도, 이중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는 강력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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