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이명호 기자) 청주시보건소는 지역 임산부에 대해 출산 후 6개월까지 유효한 자동차표지(사진)를 발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부착한 임산부 운전자는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청주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주차요금도 면제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 운전자면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또는 배우자, 그 직계존속 소유의 차량 1대에 한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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