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소재 한 신문사가 실은 성낙현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안내 광고 시안 캡처. ⓒ페이스북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성낙현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성 예비후보자 측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성 예비후보자는 지난 11일 보은예술문화회관에서의 출판기념회&북 콘서트에 앞서 동남4군 소재 주간지 등 신문사 8곳에 이달 초 자신의 저서 ‘성낙현과 사람들’이란 책 광고를 냈다.

광고시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자문 등을 받아 제작됐고, 광고비는 신문사별로 25만∼50만 원으로 차등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괴산군 소재 한 신문사는 성 예비후보 측이 의뢰한 광고시안이 아닌, 성 예비후보자 사진과 출판기념회 날짜, 시간, 장소, 약도 등이 담긴 광고(1월 10일자, 21호)를 실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성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충북뉴스와 통화에서 “광고 집행 전 선관위 자문 등을 받아 단순 책 홍보를 위한 시안을 만들어줬는데 괴산군의 한 신문사만 임의대로 광고를 실었다”며 당혹스러워했다.

그러면서 “해당 신문사 측에서 이번 건에 대해 상세히 소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성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광고 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선거일 전 180일(2019년 10월 18일) 이후에 광고가 이뤄진 만큼 정확한 선거법 위반 여부는 광고내용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법(93조)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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