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오는 4월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도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유작’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 가족도 포함시켰다.

피해자 관련 불법영상물에 대해선 피해자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법상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신청을 하지 못해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남은 가족들도 극심한 고통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당사자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고인의 영상이 계속 공유되는 안타까운 현실과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운영하는 청년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3기’ 에 참여한 김호영(한남대)‧김연주(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주연(국민대)‧서재영씨의 아이디어를 법제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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