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괴산군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12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5급 공무원 A(58)씨와 7급 공무원 B(41)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괴산군의 징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016년 군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시절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공사금액 1억8천만원) 입찰 정보를 특정업체에 제공하고 2천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 지시로 입찰 참여 업체의 적격심사자료 등을 특정업체에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돼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앞서 괴산군은 A씨에 대해 중징계를, B씨에 대해선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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