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청주시 공무원(6급)이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청주시 청원구청 팀장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보육시설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지난해 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는 투서가 접수됐다.

업무 관련 보육시설 관계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시는 지난해 4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했었다.

충북도 인사위는 조만간 청주시에 이번 의결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도 인사위는 시·군(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징계 건을 다루지만, 해당 지자체가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의결한다.

A씨는 이번 결정에 불복하면, 소청심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달 초 공갈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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