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정의당 충북도당은 7일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질 충북도의원 보궐선거에 귀책이 있는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선거가 무효화되거나 당선 이후 직위를 상실해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치르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충북도당은 “(재‧보궐선거는)유권자들의 기대를 짓밟는 것”이라며 “당선자(후보자) 개인에게 직위상실이나 피선거권 박탈의 책임을 묻는 것 이상으로, 정당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공통경비를 빼더라도 청주10선거구 1억4천만 원, 영동1선거구 1억 원, 보은선거구 3억3천만 원 등 6억 원에 가까운 고유경비가 발생하며, 이는 고스란히 충북도가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당은 “보궐선거 비용 또한 선거를 유발한 정당이 책임져야 공당정치, 책임정치를 완성할 수 있다”며 “앞으로 귀책 정당의 공천금지와 비용부담을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에서 총선과 함께 도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는 곳은 청주10(청원구)과 영동1‧보은 등 모두 3개 선거구다.

청주10선거구에선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보궐선거를 치른다.

영동에선 자유한국당 도의원이 도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동료의원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보은군에선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각각 확정돼 의원직을 잃으며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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