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백제유물전시관 학예사 등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1인 시위 모습.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백제유물전시관 학예사 등 직원들에 대한 청주시의 부당해고 주장이 나왔다.

청주백제유물전시관 한영희 전 학예사와 그의 노무법인 측은 6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난해 말 수탁 운영을 종료한 청주문화원이 한 전 학예사를 포함, 소속 직원 3명을 부당해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학예사는 2004년 청주시 산하기관인 청주시문화진흥재단에 입사해 백제유물전시관에서 근무해왔다”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수탁 운영을 한 청주문화원은 전시관의 재산 관리만을 수탁할 뿐 고용관계까지 승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주시가 청주문화원에 위탁 운영해온 백제유물전시관의 고용 주체는 청주문화원이 아닌, 청주시라는 얘기다.

이들은 “근로계약 주체와 4대 보험 가입사업주, 급여지급 주체 모두 백제유물전시관으로 돼 있다”면서 “공공기관인 청주시가 15년간 근무한 학예사를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이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주시에 “한 전 학예사 고용 조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고용주체를 청주문화원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청주시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땐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청주시가 민간위탁기관 소속 직원의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받았다”며 “올해부터는 청주시가 백제유물전시관을 직영 체제로 전환하기로 해 시 소속 공무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시는 지난해 말 위탁 운영기간이 끝남에 따라 시 소속의 2년 계약직(라급) 학예사 신규 채용 공고를 냈다.

청주문화원은 지난해 한 전 학예사에 보낸 공문에서 청주문화원의 수탁 운영 종료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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