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단양군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단양=소진섭 기자) 단양군 자매결연 도시 주민들이 단양군 관광시설 등 이용 시 우대할인이 적용된다.

단양군의회는 자유한국당 조성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282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매결연 도시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에서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로 구체화하고, 확대했다. 지역 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관광시설로는 50%가 할인되는 만천하 스카이워크(전망대, 짚와이어, 알파인, 매가슬이더), 다누리생태관, 온달관광지, 소선암자연휴양림 등이 있다.

소백산자연휴양림,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등은 30% 할인 혜택이 있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활성화와 상생협력 도모를 위해 단양군과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이 단양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전했다.

11월 30일 현재 단양군과 자매결연 한 자매도시는 모두 8개 자치단체다. 서울시 송파‧은평구, 부산시 진구, 대구시 남구,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이천‧구리시, 충남 보령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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