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자유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에서 열린 3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시행되고,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167명에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인 현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된다. 나머지 17석은 종전과 같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군소정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개정안은 또 종전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을 통해 개정안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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