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괴산군이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를 위해 관련 시책을 강화했다.

군은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24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입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2인 이상 세대에서 1인 세대까지 확대(2020년 1월 1일 전입자부터 1인당 10만원 지급)된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항도 새로 생겼다.

조항 신설로 부부 모두 1년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2년 이내)는 군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청일로부터 2년 내 출산하면 2년간 추가 지원 혜택도 있다.

중원대학교 기숙사비 지원대상자도 종전 신입생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 지급(최초 1회 20만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실제 괴산군에 거주하지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농·귀촌인, 관내 기업체 직원, 대학교 기숙사생 등의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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