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보은=이재열 기자) 보은군은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 활동’에 따른 관리비 2억7천만 원을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6조)은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구서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적 행위를 감시·단속하기 위한 준비와 실시경비 2억7천641만 원을 군에 요청, 예비비 2억7천만 원을 냈다.

앞서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운동본부는 서성수씨를 대표자로 지난 17일부터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인 서명 활동에 나섰다. 서명 활동기간은 60일이다.

서명인구가 2019년 12월 말 기준 청구권자 총수의 15%인 약 4천400명을 충족하면 보은군선관위는 정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한다.

군은 만약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면, 투표 운동에 대한 감시·단속경비와 선거인명부 제작, 투·개표요원 인건비와 제반 경비 등 4억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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