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괴산군 간부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괴산군 사무관(5급)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400만원을 명령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 된 전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 B(54)씨에게는 징역 1년을, A씨 지시를 받고 입찰 정보를 B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불구속기소 된 괴산군 공무원(7급) C(41)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 등의 법정 진술과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실제 부정한 청탁이 실현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괴산군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 당시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공사금액 1억8천만 원) 입찰에 참여한 D사의 설계서, 입찰가 등 적격심사자료를 부하직원인 C씨를 통해 E사 영업사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사는 D사의 입찰자료를 토대로 입찰가 등에서 우위에 올라 공사를 따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3월 A씨에게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괴산군청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천4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2년,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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