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내년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의 기업 부담금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하는 정부지원형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연계, 기업 부담을 애초 20만원에서 절반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국비는 3년간 1천8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시행을 위해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했다.

최근 복지부는 중앙 사업과 연계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 완료 결정을 내렸다.

행복결혼공제는 청년층의 결혼 유도,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청년 농업인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한다.

도내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와 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하는 것이다.

본인과 지자체가 각각 30만원과 22만원을 적립한다. 기업은 기존 20만원에서 10만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국비로 월 18만원을 적립한다.

지난해 충북에서 전국 처음 시행한 행복결혼공제는 현재 근로자 580명, 농업인 120명 등 7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도는 중소기업 6개월 미만 재직자나 만 35세 이상 청년 근로자,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을 위한 기존 행복결혼공제도 같이 운영한다.

내년에 신규가입 300명 등 1천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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