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 연령 제한 폐지로 지난달 충주시 출산장려지원조례를 개정, 이달부터 여성 연령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

중위 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는 시술비 본인 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체외 수정 지원 횟수는 7회에서 12회로, 인공수정 지원 횟수는 3회에서 5회로 각각 늘었다.

여기에다 자체 사업으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각각 3회씩 추가 지원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산후관리비 지원 대상을 1년 이상 거주 산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신생아 부모로 확대했다. 거주 기간이 1년이 안된 산모도 산후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난임 부부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려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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