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음 절차. ⓒ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전화녹음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함이다.

올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화녹음시스템 운영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이 민원인과 전화응대 시 민원인의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발언 등을 하면 행정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사용해 당사자 간 대화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녹음 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이 전화는 발신번호와 함께 통화내용이 녹취됩니다. 원치 않으시면 끊어주시기 바랍니다’란 안내문이 자동 고지된다.

교육청은 “녹음된 통화내용은 녹음된 날로부터 30일간 전화교환기 시스템에 저장된다. 이후엔 자동 삭제된다”면서 “녹음 내용은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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