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선거업무 관계자들의 수당을 현실화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선거업무 관계자들의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선거운동, 회계처리, 투·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투·개표 사무원 등을 둘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수당과 실비가 지급된다.
그러나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은 1994년 3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제 시행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10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상해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제한액도 함께 증액하려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선거기간 내내 고생하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정당한 수당을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자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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