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홍골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대책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개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19. 12. 04.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 홍골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대책위원회가 12일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소송 입장을 표명했다.

대책위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청주시는 믿을 수 없는 업체와 진행 중인 홍골공원 민간개발 사업 행정절차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민간개발 사업제안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청주시는 이달 중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가 2016년 공고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홍골공원은 2-1단계(2019~2020) 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업체의 민간개발 제안시기(2016년 1월)를 보면 홍골공원은 1단계(2016~2018)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골공원 개발 최초 제안서를 A사가 제출한 뒤 다른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우선 접수된 제안서가 수용 결정된 공원이라며 불수용 처분을 내렸다”면서 “A사의 제안서 제출은 알 박기”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와 A사의 홍골공원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시 답변을 토대로 감사원 감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A사 대표가 사기죄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고, 여러 민·형사 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들며 홍골공원 민간개발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4일 A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영운공원 조합원들도 이날 다시 A사와 시를 규탄했다.

이들은 “영운공원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A사에 계약금 500만원을 내고 계약했지만, 이 업체의 사업 포기로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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