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

시는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해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취지다.

시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못하는 요인으로 감사에 따른 징계 경험과 적극행정 추진 시 개인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 경직적이고 소극적인 성문법적인 법 해석, 조직 내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부족과 인센티브 부족 등을 주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조례는 청주시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세워 시행·점검토록 했다.

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 반기별 우수공무원을 뽑고 인사 상 우대조치 하는 한편 징계 면책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적극 업무를 추진한 직원에게는 인사 상 보상 조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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