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 홍골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대책위원회는 4일 청주시에 홍골공원 특례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사는 2016년 1월 사업 제안서 제출 이후 4년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안사 대표는 다른 사업으로 민‧형사소송 진행 중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홍골공원 특례사업은 지난 7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끝났음에도 아직 업무협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홍골공원을 실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진행 의지만을 강조한 나머지 무원칙적인 행정 절차와 제안사에 편파적 행정을 취하고 있다”며 특례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가경동 일대 17만3천454㎡의 홍골공원은 1985년 10월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 내년 7월1일 도시공원 자동 해제 대상이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공원 전체 면적의 70%를 보전하고, 30% 범위에서 공동주택을 짓기로 했지만 사업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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