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음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회(투쟁위)가 협박‧강요에 의한 발전소 예정부지 토지매도의향서(사용동의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투쟁위는 3일 음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지난 11월 평곡리에 거주하는 김 모(86) 할머니가 토지매도의향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당했다”면서 “발전소 반대 투쟁에 적극 참여한 주민을 모함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이어 “발전소 건립 예정지 토지는 사망한 사람, 공유자, 종중 명의가 많아 토지매도의향서 서명부 작성이 쉽지 않다”면서 “발전소 위치 변경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토지매도의향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동서발전은 2024년 12월까지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1천㎽급 LNG복합발전소를 짓는다.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3리 일대에서 음성읍 평곡리 일원으로 사업장 소재지 변경 허가를 내줬다.

발전소 예정부지 주민 등 395명은 사업장 변경 허가 부당성을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산자부는 지난달 1일 토지매도의향서를 토대로 위치변경 허가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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