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업규모를 시설 허가용량의 13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지난달 29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 개정안은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폐기물 처분시설 환경영향평가에도 적용토록 해 관심을 모은다.

변 의원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그 적합여부를 통보받은 후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할 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 처분시설이 허가받은 처분용량의 13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업계에선 상습적으로 처분용량의 130% 가까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시설은 허가받은 용량의 두 배 이상을 초과해 처분하는 등 허가 용량 이상으로 폐기물을 처리, 주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변 의원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폐기물 처리업의 사업규모에 대해 처분용량의 100%를 적용하고 있어 처분용량 초과부분에 대해선 사람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 부칙에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바뀐 규정을 적용토록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를 포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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