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보은=이재열 기자) 보은군은 배정호(사진) 보은읍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팀장이 가족관계등록업무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업무를 해온 배 팀장은 잘못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사전에 찾아 바르게 정정해 주고, 타 등록관서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호평을 받는다.

배 팀장은 “제게 과분한 상”이라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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