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보은=이재열 기자) 보은군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 보험증서 39호와 40호를 28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월 사업 시행 이후, 모두 40명의 출산모가 보험증서를 받아 연금보험혜택을 보게 됐다.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가 대상이다.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해 산모가 60세 되는 시점부터 사망 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출산지원 사업이다.

최소 30년간 보장되며, 수령 도중 사망 시에는 자녀들이 수령 할 수도 있다.

군은 이외에도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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