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도의회 개원 2년도 안 돼 3명 옷 벗어 ‘불명예’

▲충북도의회.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보은)이 28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하 의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역시 기각했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인 3월 25일 지역구인 보은군 모 산악회 관광버스 안에서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자신과 김 전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후보도 하 의원과 같은 혐의로 이날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하 의원은 이날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고, 민주당 당원 자격도 상실했다.

11대 도의회는 하 의원을 포함, 개원 1년 4개월여 만에 3명의 의원이 잇따라 낙마하며 불명예를 안았다. 도의원 수도 기존 32명에서 29명으로 줄었다.

공석인 보은‧영동과 청주10(우암, 내덕1·2, 율량사천) 등 3개 선거구는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앞서 임기중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이던 지난해 4월 16일 청주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같은 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시의원 공천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동료 의원으로부터 도의장 선거 지지 청탁과 함께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받은(뇌물수수 혐의) 한국당 소속 박병진 의원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옷을 벗었다.

선출직인 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외의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도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은) 거대 양당의 정치적 꼼수가 책임정치를 무너뜨리고 무책임한 공천을 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보궐선거를 위해 소요되는 최소 수억 원의 선거비용과 행정력 낭비까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도의원 3인의 직 상실은 개인 문제를 떠나 지역주민의 대변기능 상실이며 책임정치의 사망선고”라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개혁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해 분골쇄신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에는 “의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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