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입찰관련 자료를 업체에 건네고 금품을 받은 괴산군 간부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속된 괴산군 사무관 A(58·5급)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천4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중당 전 청주시지역위원장 B(54)씨에게는 징역 2년을, A씨 지시로 특정 업체에 입찰정보를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C(41·7급)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2016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시절 A씨는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공사금액 1억8천만원) 입찰에 참여한 D사의 설계서 등 적격심사자료를 E사에 넘기도록 C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E사는 입찰가 등에서 우위에 올라 공사를 따냈다.

A씨는 E사 영업사원으로 일한 B씨로부터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 3월 A씨가 일하는 면사무소를 찾아가 뇌물로 제공한 1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친철공무원 추천란에 뇌물과 향응수수 의혹을 수차례 폭로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