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왼쪽) 충북지사와 최문순(오른쪽) 강원지사가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건의하고 있다. 2019. 11. 15.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이 자동 폐기될 우려가 커지자 충북과 강원, 경북, 전남 지역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4개 지역 주민과 지방분권 운동조직, 지방의회는 26일 공동성명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멘트세 신설 법안이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뜻밖에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과 연관 없는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무려 60년간 겪어온 주민들의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시멘트업계의 집요한 로비에 넘어갔다는 의심과 따가운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며 “우리뿐 아니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표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거나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개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법안의 상임위 통과와 연내 입법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 계속 심사(보류)키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천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이다.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업계 반발 등으로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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