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운성 청주예총 회장.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보조금 리턴 의혹을 받아온 진운성(55) 청주예총 회장이 재판에 회부됐다.

26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도내 4년제 대학에 편입한 뒤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학점과 학위를 받은 의혹에 대한 범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국‧도비 보조금 12억 원을 들여 2016년 청주에서 열린 1회 대한민국연극제를 총괄한 진 회장은 업자에게 일감을 주고 1천2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다.

진 회장은 이날 자신에 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충북뉴스와 통화에서 “부당한 돈을 받은 적이 일체 없다. 억울한 점이 많다”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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