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산불진화대원 취사‧낚시‧음주 등 불법행위 수수방관

▲산불진화대원들의 취사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하우스. ⓒ충북뉴스
▲취사행위를 하는 하우스 뒷편에 소주병(빨간 점선)이 있다. ⓒ충북뉴스
▲취사행위로 인한 생활하수가 정화 없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충북뉴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파놓은 웅덩이. ⓒ충북뉴스
▲대기시간을 틈 타 낚시를 즐기기 위해 일부 대원이 가져다 놓은 낚싯대와 의자.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하 진화대원) 문의초소(문의면 문산리 311-1)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평소 진화대원들의 대기 공간으로 활용 중인 문의초소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이다.

하지만 비상대기 등 진화대원 임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취사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정화시설이 갖춰있지 않다보니 이로 인한 생활하수는 고스란히 대청호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 만 아니다. 평소 대기시간이 많아 일부 대원은 버젓이 낚싯대와 의자까지 갖다놓고 낚시를 즐기는가 하면, 음주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술을 마신 일부 대원은 산불진화차량이 사실상 음주운전 단속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이 차량을 운전해 퇴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초소에서 기르던 개를 다른 곳에서 도축해와 개고기를 먹었다는 진술도 나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제보자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시청 산림관리과의 현장 방문은 거의 없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불법행위가 정당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산림관리과 관계자는 “취사행위는 진화대원 임무특성상 부득이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낚시 등 불법행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현장방문을 통해 지적사항들을 확인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문의초소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확인된다”면서 “현장 방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수도법(7조) 적용을 받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선 오수·분뇨,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는 물론, 가축을 놓아기르거나 행락, 야영 또는 취사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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