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음주운전을 한 청주시 공무원이 약식기소 됐다.

청주지검은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흥덕구 모 행정복지센터 팀장(6급) A(43)씨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10월 31일 오후 11시 6분쯤 송절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