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 안정 및 권리 보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경천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조례 적용 기관은 도청과 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도의회 사무처 등이다.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나 청원산림보호 직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위촉이나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운동선수 등에게 적용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무직 고용 안정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토록 했다. 직무 분석을 통해 직종을 분류하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도 하도록 했다.

근무성적평가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보수는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금 수준과 균형을 맞춰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퇴직급여도 지급토록 했다.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공무원의 정년을 따른다.

후생복지제도 시행과 노동조합 가입, 재해 보상 등에 대한 내용도 명시했다.

의견수렴을 거친 조례안은 다음 달 초 열릴 377회 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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