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괴산군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가 생긴다.

괴산군은 공직사회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어겨 본인과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괴산군 예산 사용, 군유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군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등 법령을 위반해 군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패행위 은폐를 강요하거나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추징이나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최대 1천만원)의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다음 달 5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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