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당 김종필 전 후보 등 원심 유지…상고 기각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진천군수 후보(현 군수) 가짜뉴스 제작‧유포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5일 최종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종필 자유한국당 전 진천군수 후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 선거기획사 대표 A씨에 벌금 700만원, 도내 모 일간지 전 기자 B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터넷신문 기자 C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김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기섭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거짓정보를 A씨를 통해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B씨는 관련 기사를 직접 작성해 C씨에게 전달, 보도하도록 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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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 기자
ahn@c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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