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당 김종필 전 후보 등 원심 유지…상고 기각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진천군수 후보(현 군수) 가짜뉴스 제작‧유포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5일 최종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종필 자유한국당 전 진천군수 후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 선거기획사 대표 A씨에 벌금 700만원, 도내 모 일간지 전 기자 B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터넷신문 기자 C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김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기섭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거짓정보를 A씨를 통해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B씨는 관련 기사를 직접 작성해 C씨에게 전달, 보도하도록 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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